【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구세대의 악습이자 잔재’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럼회 장경태·민형배·황운하·윤영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의 타 상임위원회 입법기능을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지 이미 오래”라며 “실질적 상원행세를 하며 정쟁과 반목을 양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 체계나 다른 법과의 상충, 위헌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자 권한”이라면서 “그러나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안의 본질적 부분까지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계류 시켜 발목을 잡고 사실상 폐기하는 등 문제가 속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조인과 법률가 숫자가 현저히 부족했을 때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은 이미 그 기능과 사명을 다 한 지 오래”라며 “지금은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원의 입법지원에 대한 많은 기능이 강화됐다”면서 “따라서 더 이상의 부작용을 멈추고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사위 명칭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심사숙고를 담은 여러 법안이 제출된 지 오래고 그 논의 또한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숙됐다”며 “이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어디에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도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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