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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처리에 “인정 못 해…무효 선언한다”
등록날짜 [ 2021년07월28일 11시3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표결 처리한 것과 관련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며 “어제 법안심사소위는 완전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중법은 유령법안이고 일체 의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원내지도부에 보고해서 내린 결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논의한 것과 전혀 다른 이른바 미디어특위안을 가져와 밀어붙였다”면서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했고 법안 내용도 위헌적”이라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헌법 유린이고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전년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 뉴스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 묵살했다”며 “심지어 (가짜뉴스) 입증 책임을 전환해 언론사가 지도록 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으나 듣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논의했던 것과 전혀 다른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법안은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그 법을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하지 않겠다. 만약 강행처리 한다면 일체 이 법안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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