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0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 생명권 보호에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 법은 동물권과 시민 기본권의 의미 있는 개선”이라며 ”반료동물을 키우는 1600만 시민의 권리에 대한 법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64만 가구의 보호에 관한 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반려동물이 제삼자에게 학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학대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제 막 생명을 가진 동물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며 “정의당은 민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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