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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진교, 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종합지급결제업 빼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추가
등록날짜 [ 2021년07월14일 11시4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특혜법’ 논란을 불러온 종합지급결제업을 삭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이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사업자가 자체 계좌 개설을 통한 이체·결제 등 금융업무 진입을 허용하면서 일부에서는 ‘네이버 특혜법’으로 불러왔다.
 
배 의원은 개정안이 “빅테크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면서도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현실 반영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융에 있어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전금법이 전자지급수단에 따라 전자화폐발행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전자고지결제업·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자금이체업 등 7개로 세분화한 것을 업무 기능별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의 3단개 업종으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보급 보편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 확산과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새롭게 나서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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