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3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 100% 표절이라며 박사학위 박탈 문제를 넘어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가 2006년 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을 지원받을 때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수행책임자로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이 올라가있고 4개월간 월 350만 원씩 총 14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갔다”며 “이는 특허권자인 홍석화 대표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사업계획서를 이름만 바꿔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면서도 특허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보조금법 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특허가 있고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만든 것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347조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대가 곧 표절 관련 발표를 할 텐데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넘어 형사기관이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죄 의혹을 수사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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