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감면법 공동발의자 중 일부가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 23명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그런데 공동발의 의원 중 2명이 작년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고, 나머지 의원 중 일부도 집값이 올라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자감세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는 공직자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안 심의에 앞서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40% 무주택자를 배신하고 4% 집부자에게 무릎 꿇은 종부세감세법은 민주당에게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9만 명의 종부세를 깎아주면 지난 재보선에서 잃은 90만 표가 돌아올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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