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나 광주 붕괴참사를 막을 수 없는 한 마디로 차 떼고 포 뗀 솜방망이 시행령”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동영 수서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시행령이 직업성 질병 종류를 24개로 한정하면서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요통, 난청 등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서 모두 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질병 구분 없이 10명 이상 직업성 질병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의 안전은 고사하고 경영계에 면죄부를 주는 완전히 후퇴한 시행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은 중대재해로부터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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