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려면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방치되고 있고, 극심한 주거불평등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228만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고 주거안심사회를 앞당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투기 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민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고 있고, 이 주거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핵심적인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서 1인당 면적기준을 14㎡에서 25㎡로 상향하고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8㎡를 더해 면적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최소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공동 취사·휴게 공간을 사용하는 공유주택은 10㎡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고 10세 이상 아동청소년에게는 독립공간 부여를 원칙으로 했다.
더불어 채광·환기·방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사문화되거나 추상적인 내용의 경우 계량 가능한 구체적 판정기준을 정립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