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와 관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 검문소 발행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이 모두 두 가지가 존재한다면서, 이중 12월 18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영사증명이 없으나 몇 일 뒤 제출한 사본 답변서에는 영사의 확인서와 함께 사실확인서에 영사증명이 존재해 위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말한 뒤 ‘사실확인서’ 또한 두 종류가 존재한다면서, 이중 지난해 12월 5일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팩스 발신 번호가 중국 화룡시 공안당국의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13일 수신한 문서는 발신번호가 화룡시 공안당국으로 되어 있으나 영사관 문서수발 대장에 기록이 없으며, 답변서를 제출한 삼합변방 검문소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관리지역으로 화룡시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밝혀 위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인 유우성씨가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2006년 5월 23일 부터 27일 까지 5일간 북한에 갔다 온 뒤, 다시 27일 부터 6월 20일까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씨가 가진 통행증은 유효기간이 최대 1개월이고, 출입 또한 1회로 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중국의 공증진행규칙 42조에 따르면 공증서에는 반드시 공증서 번호와 담당자 및 대리인 기본상황, 공증증언, 담당공증원 서명장, 공증기구 인장, 제출일자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공증인장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서, 결국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의 공증도장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21일 중국 심양 총영사관 총영사가 국회 외통위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어, 여기서 공문 위조사건에 대한 토론이 격렬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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