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도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6년 전 검찰 수사에서 왜 무혐의가 내려졌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경찰직무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 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며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코~후두)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면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해 결국 국민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범죄이고 해결책인지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비호하는 것은 방치를 넘어 범죄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특사경법 처리 협조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