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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낙연 ‘토지공개념3법’ 대표발의…“상위 10%가 땅 독점, 공정·정의 아니다”
등록날짜 [ 2021년07월06일 11시31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해법의 하나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3법은 택지상한소유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을 뜻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0%가 국민의 공공재산인 토지를 거의 독점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이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집행력이 생긴다”며 “저는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토지공개념3법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공개념3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담금과 세금은 균형발전 및 청년 주거복지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목적세 개념도 도입한다. 특히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 강화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토지는 토지은행을 설립해 매입한 뒤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7.4%에서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에 약 50조의 여유자금이 발생한다. 그 일부를 채권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주택도시기금과 각종 연기금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회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노력”이라며 “불로소득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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