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8일 대체공휴일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6글자만 바꾸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쉴 수 있다”며 “일하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근로기준법 55조의 ‘5인 이상’을 ‘5인 미만’으로, ‘2021년 8월 1일부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바꾸면 모든 시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평등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시민들께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해놓고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거야말로 누구에게는 빨간 날이 누구에게는 까만 날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쉬고 작업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쉬라는 것은 명백한 휴일 차별”이라며 “당장 근로기준법 11조 전면 개정에 합의가 어렵다면 55조 5항만이라도 원포인트 개정을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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