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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영계가 ‘큰 충격’이라고 한 노동계 ‘1만800원’ 최저임금 제시에 정의당 “법대로 하자”
등록날짜 [ 2021년06월25일 16시1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정의당은 25일 노동계가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2,080원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하자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른 1인가구 생계비 기준에 부합하다”면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결 조짐을 보이던 경영계가 ‘큰 충격’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8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 7200원으로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른 1인가구 생계비 기준에 부합하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법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른 2020년 1인 최소 생계비 208만 4332원을 거론하며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최저임금법 4조 규정대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적용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법을 깔고 앉아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전경련이나 경총이 할 내용은 아니다”라며 “그렇게 걱정되면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고 하청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부터 중단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경영계 스스로 기득권과 이득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취약계층 시민들의 최저임금을 앞세우는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지속하지 않도록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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