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대체공휴일법이 졸속심사와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자 “1년여의 숙고기간과 여론수렴, 세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등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원장으로서 팩트체크 겸 법안심사 과정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3시간밖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박완수·김성원·하영제, 여당에서 서영교·강병원·정청래·민형배·홍의표 의원 등 8명이 대표발의 했고 약 1년여간의 숙려기간을 거쳤다”며 “지난 11~12일에는 이명수 의원의 제안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해 72.5%가 동의한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경영계, 노동계, 법제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했고 법안소위에서는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17일과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면서 ‘3시간 논의’ 주장을 일축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주장에는 “공휴일이지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 교통업, 음식점 등의 업종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행안위는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고,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천억,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 명으로 분석했다”며 “대체공휴일법은 경제활성화를와 함께 달력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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