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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새우튀김 갑질 막는다’...배진교 “허위리뷰 금지법 발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록날짜 [ 2021년06월24일 14시57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새우튀김 갑질’로 배달앱 리뷰·별점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4일 허위로 리뷰를 작성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뷰와 별점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새우튀김 갑질과 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업체가 개선책을 내놓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리뷰 조작 등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가를 받고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이익 의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허위 리뷰의 경우 점주에게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된다”고 비판하면서 “얼마 전 돌아가신 점주님의 명복을 빌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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