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열린민주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보도에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자 “솜방망이 처벌을 3배로 해봐야 징벌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 형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제하의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엽기적 인격말살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악의적 보도에 ‘언론보도 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일수에 해당 언론사 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자는 최강욱 의원의 제안 대신 민주당은 손해액의 3~5배라는 대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득이나 솜방망이 같은 법원의 처분에 3배를 더한다고 해서 거대 언론사가 징벌을 받았다고 느낄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언론사가 얼마나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께 묻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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