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3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른바 ‘옥중세비’ 수령 논란과 관련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구속 수감된 이후 6월까지 매월 국회의원 기본 수당 756만 원과 입법활동비 313만 원에 특별활동비까지 총 2천여만 원의 세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부정 비리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번번히 법개정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국회가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방의회의 경우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방자치단체장도 구금 3개월까지 70%, 그 이후에는 40%의 보수를 지급하지만, 국회의원은 아무런 제한 규정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회계 부정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정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등 수당과 봉급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국회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옥중 세비를 방지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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