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7일 오후 방송한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 98회에서는 법원이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보수적 입장에 서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며, 이 의원이 내란을 모의한 RO조직의 총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원이라 할 수 있는 모임 참가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논리에 모순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 ‘종북 열차의 종말’이라는 주제의 이날 방송에서 내란음모는 목적과 그에 따르는 준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재판부는 470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조차 목적과 실행능력을 이야기 할 뿐 준비단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한 채 모호하게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폭동이 세부계획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면서 합당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이것의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유죄 취지를 밝혀 스스로 추측에 기반 했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또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곤지암 회합과 12일 마리스타 모임 참가자 130여명이 RO 조직원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이나, 이 의원을 총책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회합 당시 이 의원의 발언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과거 전력만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는 것은 마치 폭력전과자가 싸움을 했을 때 이유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피의자로 몰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소수 인원만으로도 국가기반 시설의 파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실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행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결국 이번 유죄판결은 통진당 해산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적인 민주당을 종북정당과 연합해 국회로 진출시킨 종북정당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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