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RO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이며,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선서를 했음에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RO조직의 총책으로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진술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3인 모임은 이 조직의 하부단위인 세포모임이고, 지난해 5월 10일 곤지암 회합과 12일 마리스타 모임은 이들 조직원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국보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이에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지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로 지적한 혁명동지가와 관련, 이 노래의 작서·작곡자인 가수 백자씨는 지난해 9월 이 노래가 일제치하에서 독립군의 뜻을 기리고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노래라고 밝혀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었다.
백자씨는 노래 가사에 나온 ‘혁명의 별’은 민중가요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며,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등의 가사는 무장독립군이 일제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치 양식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이 의원의 변호인단도 1991년 당시 이 노래를 이적표현물로 본 판례가 있지만 이적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혁명동지가’가 다시 이적표현물로 등장한 것은 공안시계가 과거에 멈춰있다는 증거라고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수원지법 앞에서 당원들과 무죄석방 집회를 진행중이던 김선동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한탄한 뒤 국정원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를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윤석 대변인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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