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처럼 말하더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농지법 위반을 제기한 땅은 연로하신 부모님으로부터 2016년 6월과 9월, 형님과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증여 농지가 전국적으로 수천수만 건일 텐데 모두 부동산 투기로 몰면 어떤 국민이 공감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부모님이 1995년부터 21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논이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했으며,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하고 있다”면서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관련 서류를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의원실에 사실관계를 한 번만 물어봤어도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무책임한 조사 결과로 저와 부모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권익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닌 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며 “소명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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