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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한정 “권익위가 경찰 ‘무혐의’ 결정에도 투기자 만들어…부당한 인권침해 당했다”
등록날짜 [ 2021년06월08일 16시33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토지 구입에 대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과 당의 출당 권유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 토지 구입과 관련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지난 5월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서 “국민권익위의 의혹 제기 하나만으로 탈당을 권유한 당의 결정은 지극히 졸속적이고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당에서 2주택 해소를 요구하자 20년간 보유했던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남양주 북부에 1종 주거지역 230평을 매입한 것”이라면서 “심지어 왕숙신도시와 10Km 떨어져 있고 개발계획 발표 1년 7개월 뒤에 구입한 것으로 투기나 개발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스스로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밝힌 권익위가 단 한 장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단 한 건의 소명도 요구한 바 없다”며 “무슨 근거로 저를 투기의혹자로 판정했는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 절차도 없이 위법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절차적으로 정당하지도 않고 졸속적인 이번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김한정·서영석·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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