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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칼럼] 국정원장도 증거 조작하면 간첩
등록날짜 [ 2014년02월17일 09시54분 ]
팩트TV뉴스 이기명 논설위원장
 
【팩트TV】매 앞에 장사 없다. ‘매가 되면(독하면) 남자도 애를 낳는다.’ 영화 ‘변호인’에서 매를 맞으며 뭐든지 네 네 대답하는 진우(박시환)를 보면서 매를 때리는 놈이나 대답하는 인간이나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악몽은 내게도 있다. 지금도 누가 잡아다가 고문을 하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백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고문이라는 죄악은 '천인공노(天人共怒)'란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사람 짓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간첩이 되었고 반란수괴가 되었고 사법살인으로 사형당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8명도 같다. 부림사건도 강기훈 사건도 같다. 불의한 정치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사탄으로 만들 수 있다.

왜 새삼스럽게 고문과 날조된 범죄를 들먹이며 사법살인을 말 하는가. 자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을 무시한 야만의 국가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건 때문이다. 바로 탈북을 한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하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 사건 때문이다.
 
간첩이면 당연히 체포해야 하며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없는 죄를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간첩이란 죄명을 덮어 씌웠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자유가 그리워서 대한민국을 찾아 귀화했고 천우신조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데 왜 그에게 간첩이란 죄를 덮어 씌웠는가.
 
더구나 유우성을 기소한 국정원과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회신이 왔다. 바로 우리나라의 검찰과 국정원이 위조를 했다는 것이다. 혹시 중국기관이 서류를 위조했는가. 위조를 할 동기가 없다.
 
그렇다면 왜 항소심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가. 그것은 검찰과 국정원이 밝혀야 할 몫이고 유우성의 간첩혐의는 무죄가 됐다.
 
당시 증거의 조작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국정원은 언론사에 보낸 해명 자료에서 "(유우성) 변호인단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유씨의 북한과 중국간 '출입경기록'은 검찰이 공식채널을 통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로 중국정부의 공식문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조회 신청 답변서는 한국 검찰을 무색케 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남의 나라 공문서를 위조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가. 간덩이는 강철로 만들었단 말인가. 말이 안 나온다.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 뿐
 
1심 재판부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우성은 "후련한 마음보다, 억울한 느낌이었다. 그동안 일 년 넘게 감옥에서 살고, 동생은 6개월 간 합심센터(합동심문센터)에서 있었다.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는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고문도 당하고 자살을 기도했다.
 
법과 양심을 말한다. 남의 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은 법과도 양심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눈물을 흘릴 자유가 전부인 그에게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고 탈북 귀화할 가치 있는 조국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벗을 수 없는 치욕의 가시관을 썼다. 서로들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찰은 발을 뺄 수가 없다. 유신시대가 아닌데도 간첩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만 간첩 사건 조작을 위해서 타국의 공문서도 위조할 수 있는 대담성이 더 무섭다.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고,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대답해야 한다.
 
사건은 이미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중국 영사관은 서울고법 등에 보낸 회신에서 ‘위조범을 잡을테니 한국이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
 
이제 전 세계가 한국 검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어느 국가가 한국검찰이 보낸 공문을 믿겠는가. 어떻게 사법공조가 이루어지겠는가. 공문서가 오면 우선 위조여부를 감식해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법을 믿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법으로 처벌하는가. 한국과 중국은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맺고 있다. 한 중국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의 경우 중국 형법 28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33년만에 무죄가 됐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23만에 무죄가 됐다. 그 동안 암까지 발병한 강기훈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겠는가. 암으로 받는 고통보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범죄날조자들에 대한 증오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간첩조작 사건은 인간을 부정하는 사건이다. 불법 대선과는 또 다르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지금 인간의 생명이 부정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날 잡아다가 책상위에 서류를 펴 놓고 이게 니가 간첩이라는 증거다. 자백해라.’ 밤새워 꾼 악몽이다. 증거를 조작하면 국정원장도 검찰총장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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