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관련 국토부가 임대소득을 과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소득과는 무관하다며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임대소득은 70% 이상 임대차 거래 정보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였다”며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수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신고를 의무화한 국세청의 행정조치와도 분명한 엇박자”라며 “단기 계약이나 기숙사 등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고 대상 금액기준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규정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신고 항목도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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