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2500억에 달하는 정부 광고의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할 수 있는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이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하면 그 결과를 다음 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생태계가 변화하면서 국민은 기존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가 아닌 포털과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며 “미디어바우처법이 통과되면 정부 광고비 독식이 사라지고 더 이상 가짜뉴스,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언론사들이 ABC 부수까지 조작해가며 정부의 광고와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다”면서 “작년 기준 2500억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 중 조·중·동이 254억을 받아 갔다”며 “그러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무려 3만 7953톤의 새 신문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수출됐고, 이를 부수로 환산하면 2억 2772만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이 계란판을 생산하는 공장에는 수십만 부씩 새 신문이 파지로 팔려나간다”며 “이런 상황에도 조선일보는 최근 신문 절도가 늘고 있다는 등 부수조작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미디어바우처는 해킹 위협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며, 선호하지 않는 기사에는 손실 개념의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며 “가짜뉴스의 정정보도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바우처를 환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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