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 은폐·축소 및 수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시 경찰 지휘라인에 있었던 최현락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수사과장, 김병찬 수사2계장 등을 같이 재판에 회부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선미·진성준 의원, 고제규 시사인 기자, 이병한 오마이뉴스 기자, 박주민 민변 사무처장,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은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12호에서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힌 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를 증명하느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 전 청장의 연결고리를 맡았던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주소불능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제규 기자는 민주당이 지난해 3월 김 전 청장을 고소·고발하면서 당시 지휘라인 까지 같이 한 뒤 재정신청까지 청구했다면 최현락·이병하·김병찬 등이 피고가 되기 때문에 진술 배척으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병한 기자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잡기위해 집중하면서 경찰과 김 전 정장을 너무 얕봤던 것 갔다며, 김 전 청장은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하지 않고 15일 행적에도 얼버무리면서 집중포화를 맞았으나, 재판에 가서는 친족들과 모임이 있었다며 증거사진까지 제출해 극적 효과를 내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지문 상임이사는 재판의 판결문에 따르면 권은희 과장의 지난 4월 폭로가 하나의 거짓말이 됐다면서 “공범자일 수 있으며 상명하복이 투철한 경찰과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놓고 단순히 다수라고 해서 선택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현직 직원의 제보가 있어 진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내부고발자의 목소리는 다수의 침묵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며 소수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부고발이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혐의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제출하면서 조건을 달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삭제한 파일을 복원하고 불법 아이디 40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증거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날 국정원 파견자와 국정원 라인, 새누리당 캠프 관계자가 50여차례 전화가 오고갔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냐며,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무죄판결을 보면 정치권 차원의 무죄만들기 프로젝트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서, 김용판을 맡은 재판부가 원 전 청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군 사이버사령부를 조사하는 것은 결론이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이 자기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공소유지, 재판에 이르기까지 총력을다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권으로 부터 독립된 수사가 필요한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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