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6일 “검찰이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상고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이상 이어진 재판과정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관행대로 상고하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무죄 선고는 검찰이 처음부터 고발인 측의 주장만 듣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증거”라며 “법리적으로 무지했더나 정치적 외압이 있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인다”면서 “어떤 경우든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집권여당 소속이었으면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했겠냐”며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심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상고권 행사에 앞서 저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제 건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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