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규 시사인 기자는 14일 법원의 김용판 전 청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부가 아무런 실익도 없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 등 공범으로 지목받고 이들의 증언을 결정적인 부분에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고 기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212호에서 열린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격려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이병하 수사과장의 증언을 인용 했다면서, 만약 지휘라인에 있는 이들까지 함께 재판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은 자신이 증언을 함으로서 아무런 이익도 없으나 최현락·이병하 등은 사건 이후 승진하는 등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고 기자는 또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단독 범행이 아닌 최현락·이병하·김병찬 수사2계장 등 4명이 공모한 사건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을 인용함으로서 공범 관계를 놓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가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첫 공소할 때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서울청은 하드디스크를 반납하면서 여기에 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다른 증언에도 신뢰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수사과장이 목록에 있는 자료를 받았음에도 하드디스크를 ‘깡통디스크’라고까지 말하면서 재판부는 다른 경찰과 비교할 때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당시 수사관은 실제 분석을 해보니 설명 자료도 없이 통째로 넘겨줘 찾을 수 없도록 했다며 권 수사과장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으나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청에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김보규 팀장이 넘겨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싸관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까지 증언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