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장 의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원 특별채용 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특별채용은 진보·보수 교육감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은 불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대표적으로 1993년 1,557명 특별채용도 12조 규정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서 56명의 해직교사가 복직된 사례가 있다”면서 “심지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달라고 접수된 1,040건 중 2/3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고 특히 400여 건은 검찰 비리와 부패를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에선 검찰과 경찰, 법원, 정치권과 맞짱 뜨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만한 교육계를 삼았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국민적 여망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검찰 고위간부 관련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계의 특성을 무시한 특별채용 1호 사건 지정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치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