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3일 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내부 고발자인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김용판 무죄판결 전격토크’에 출연해 “김 전 청장의 재판부 판결문을 각 항목별로 평석(評釋 비평하고 주석을 달다)을 하다 보면 이 재판의 성격은 김용판 무죄 재판이기도 하지만, 권은희 유죄 재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일관되게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사안의 경우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고전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재판은 결국 김 전 청장을 (수사결과를)보고만 받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안을 강화한 아주 선량한 지휘관으로 표현한 반면, 권 수사과장은 혼자 다른 말을 하는 아주 이상한 경찰관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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