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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용우 ‘가상자산어법’ 대표발의…“가상화폐는 현실, 이용자 보호정치 필요”
등록날짜 [ 2021년05월07일 10시5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
 

【팩트TV】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7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정안 마련에 참여한 민형배·박홍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대한 투자가 급등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엄연히 존재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지난 6일 하루 기준 빗썸, 업비트 등 14개 원화 취급 거래소의 거래대급이 44조 7천억으로 14조가량인 코스피의 3배를 넘어섰다”며 거래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혁신의 시대를 가져오는 동시에 과도한 투기 광풍이라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세심한 정책 설계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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