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부림사건’에 이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던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씨에게 재심을 통해 22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규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허 부대변인은 “강기훈 씨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목적으로 조작된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심각한 명예훼손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면서, “국가기관의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는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해 개인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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