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13일 부림사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가에 의해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게 된 부림사건 피해자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은 역사의 진실이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도 덮거나 가릴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가 독재정권과 친일세력을 미화하고 검찰에서는 5.18이 내란음모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버젓이 등장하며, 대선 수사에 대한 노골적 개입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등 아직도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준 오늘의 판결을 마음 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며, "본인에게만 각인되고 미화된 추억에 매몰돼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역사의 전진 앞에 가로막힐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981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의 유죄판결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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