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양육비 대지급제 등이 포함된 ‘안심 양육비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이 36.1%에 불과하다”며 “오늘 발의하는 안심 양육비 3법이 아직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가정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 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꾸준히 실적이 쌓이고 있지만, 아직 이행실적은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안심 양육비 3법’은 양육비이행법, 소득세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 또는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는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의 비효율을 줄이고 양육비 불이행시 감치명령 신청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안심 양육비 3법’이 국민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 시키신 분’에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신 어머니와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연말정산 때 불이익을 받으신 아버님 등 국민께서 올려주신 제안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 양육비 3법이 조속히 통과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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