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유휴토지 이득의 30~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보장하되, 그 재산권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고 특히 토지로 인한 사익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토지부동산의 불평등한 소유와 그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국민의 주거불안, 임대료 상승, 가개부채 증대 등 극단적인 불평등한 사회로 치닫게 하고 있다”며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금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유휴토지가 과세기간 3년 동안 장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경우 초과이득에 대해 1천만 원 미만은 30%, 1천만 원 이상은 5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토지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유명무실해진 종부세를 뚫고 기업의 토지 소유가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3,200배가 늘었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처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토지와 농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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