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가계수입은 줄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에 맞물려 크게 상승한 종부세·재산세 경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 요구가 빗발쳤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이를 위해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6억에서 7억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며 ”이 외에도 만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매매·증여 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 도입, 첫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1회에 한해 10%를 공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세구간을 현 3억원 초과만 적용하던 것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해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며 “특히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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