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12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일 뿐이며 오히려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조차 ‘아쉽다’고 할 만큼 당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의 행동은 부당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이 모두 침묵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내부고발 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들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려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중간에 중단시킨 점, 4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하고 인터넷에서 댓글쓰기 및 게시물에 대한 찬반클릭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심 판결은 김 전 청장이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롯 확정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라며, 재판부에서 조차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의 행동에 아쉽다고 표현 할 만큼 당시 행동은 누가 봐도 부당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정부의당의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권성동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웅심리나, 내심으로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한기호 최고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라며 비난을 했다고 말했다.
또 홍문종 사무총장은 ”안하무인의 극치“라고 했으며,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인선 경찰청 차장까지 나서 태도의 문제를 거론 하는 등 내부고발자의 보호는 고사하고 공익제보자의 공개 의도나 태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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