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6일 정부가 고위공직자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 개발호재의 땅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수두룩 하다며 투기 여부 조사와 처벌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정도가 토지를 보유하고 일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이해충돌 여부를 법으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수십 년 전 매매했거나 상속받은 것으로 투기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으니 해당 부처도 본인도 난처한 상황”이라면서 “심지어 의심된다 하더라도 조사 권한이나 처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85%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통령도 법 제정을 주문했다”며 “국민의힘은 시간끌기라는 오명을 듣기 싫으면 즉각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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