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를 통해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정보위를 상설화 하는 대신, 모든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정보위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에 합의 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과 관련 개악중의 개악이라고 격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정보위 상설의 조건으로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나 국정원장에 대한 질의 사항을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의한 것은 독재국가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든 끔찍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말하고 들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지난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국정원에 흉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면서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에 국정원이 개입해도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다면 어떠한 발표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백번 천 번 양보해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받아내고 합의 한 것이라면 심정적으로 나마 이해가 되지만, 이번 합의는 몽땅 퍼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합의사항과 관련 만약 구두합의나 가합의라도 했을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며 온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측은 팩트TV와의 통화에서 “합의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서로의 요구안을 테이블에 꺼내놓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제기된 서로의 안을 놓고 20일 있을 국정원개혁특위 회의에서 다룰 것”이라면서 “성급한 판단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논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금요일 오후 여야 간사 간 일정 부분 합의를 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면서 “정보기관과 국회의 통제장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부 돌아오면서 여야 간에 공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어 정보위를 상설화 하고 위원을 12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국정원장의 허가를 통해서만 정보위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고 기존의 5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 것을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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