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하고 공사면적을 두 배 이상 늘이는가 하면, 주민들의 우울증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헬기를 운용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헬기장을 6곳에서 6배인 36곳으로 늘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주민들은 그동안 자행했던 불법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사업변경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은 1월 29일 헬기와 공사장 면적 등의 변경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벌였으며, 산자부는 설 연휴를 제외한 2일 만인 지난 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 변경협의 절차를 끝내면서 날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무원과 경찰, 한전은 주민들에게 ‘공사는 합법이지만 당신들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이번 보도로 한전의 불법적 행태가 드러났다면서, 그동안의 불법사례를 모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사현장으로 자재를 실어 나르던 헬기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 10여명이 정신과 치료와 함께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아 겨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금껏 드러난 불법적 행태에 산자부 장관은 즉각 사업중지 명령을, 환경부 장관은 사업중단을 권고와 책임자 형사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사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10일자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전이 정부와 사업 내용 변경 협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불법 공사임이 드러난 뒤에도 협의절차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사업변경 협의 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마저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한전은 문제가 제기된 뒤 사업 변경 협의 절차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난달 28일 헬기를 이용한 자재 운반이 환경영향평가 위반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전은 하루 뒤인 29일 부랴부랴 작성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주무부처인 산자부로 보내면서 그동안 불법 상태였던 사업면적 확대 내용까지 슬그머니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변경협의 과정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의 태도라면서 설 연휴 하루 전인 29일 검토서를 접수한 뒤, 연휴 직후인 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검토 결과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제대로 검토조차 했는지 의문이며, 환경청도 변경협의를 했다는 산자부의 통보만 믿고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밀양 주민과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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