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여당이 주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박주민·정춘숙·황운하·임호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회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처음 제안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벌금 10만 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법무부가 정부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9개의 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스토킹 피해 사례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고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94.4%에 달하는 등 국민께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3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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