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문화예술인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해 계약을 맺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해 무산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소급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듯 문화예술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단발성 계약 형태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을 지닌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손실보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연예술기관의 휴·폐업률이 46%에 달하고 전년 대비 공연 건수와 공연시설 가동일수도 65% 이상 감소하면서 매출 피해 추정치가 5,156억에 이른다”며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액이 2,965억에 달하지만, 프리랜서 예술인 및 콘텐츠사업 종사자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391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도 종료되는 단발성 형태로 인해 프리랜서 비율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고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않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유로 머뭇거릴 수는 없다. 문화예술은 국민들의 ‘힐링’이며 복지이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겐 꿈이자 자부심인 동시에, 밥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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