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양육비구상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하며, 이마저도 2015년 80%, 2012년 83%에서 낮아진 수치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가 적극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우선 대지급하고,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을 앞둔 양육비이행책임법은 감치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라 소송이 불가피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재산조회, 지급 명령, 압류, 추심 등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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