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토지·주택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이익의 5배까지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정부와 정치권이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쏟아내지만 다 거짓말”이라며 “고작 면직 조치 말고는 패가망신시키거나 투기이익을 환수할 법과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1년 이상 유기징역 도는 투기이익의 3~5배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만약 시세차익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투기를 엄두도 못 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금지와 제3자 제공 및 거래를 일체 금지했다”며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이 투기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만 제정됐어도 분노하는 국민에게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거대양당은 오늘 발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을 3월 국회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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