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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 실로 다행스럽다 "
등록날짜 [ 2014년02월07일 15시36분 ]
팩트TV뉴스 편집국
【팩트TV】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쌍용차 회계조작 혐의를 지적한 부분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실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물론 해고사태로 그간 세상을 떠난 24명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결정이라면서,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필계로 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일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쌍용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노동자 등에 제기한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더 이상 상고 없이 해고노동자 153명 전원을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안진회계법인이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쌍용차 회계감사 최종조사에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5천177억원의 손상차손 근거가 조작됐다고 폭로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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