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쌍용차 회계조작 혐의를 지적한 부분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실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물론 해고사태로 그간 세상을 떠난 24명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결정이라면서,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필계로 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일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쌍용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노동자 등에 제기한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더 이상 상고 없이 해고노동자 153명 전원을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안진회계법인이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쌍용차 회계감사 최종조사에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5천177억원의 손상차손 근거가 조작됐다고 폭로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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