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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준 "개인정보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등록날짜 [ 2014년02월07일 17시00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6일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정보도둑들의 소굴, 카드재벌들의 정보창고’를 주제로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기업의 정보 보안에 관한 불감증, 금융사의 과도한 정보수집, 정부 당국의 감독 소홀 및 방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 뒤, 개인정보 보안 전문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외주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가 지난 1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기존 금융회사 정보유출 때 발표된 재탕, 삼탕 대책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면서, 대체로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보유출을 뿌리뽑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올해 8월 주민등록 수집 및 이용 금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사전예방 대책이자 효과적인 피해보상 제도"라면서,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을 올리려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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