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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피흘리는 세입자들, 생존의 조건
등록날짜 [ 2014년02월07일 18시50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6일 방송한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26회는 신금수 종로 신신원 사장과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대표가 출연해 ‘피흘리는 세입자들, 생존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사장은 1995년부터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했으나, 2012년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든지 일 년만 장사하고 나갈지 선택하라고 했다면서, 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의 동생이 새로 들어온 상인들에게 두 차례나 권리금을 받아갔으며, 신 사장의 경우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로 월세를 더 많이 받아 건물주가 이익을 챙겼다면서, 건물주가 자신의 이익 축적을 위해 자신에게 권리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달관이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 수많은 용역을 끌고 올 때마다 몸으로 막아 왔다면서, 주위의 연대가 없었더라면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사장은 강제집행비용을 요구한 건물주에 맞서 자신의 보증금과 양도양수권리를 주장했으며, 건물주가 보상을 제시하자 맘상모와의 상의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끝내겠다는 심정으로 건물주와 합의했다고 말한 뒤, 함께 연대해서 싸워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권 대표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며, 일본은 계약갱신권이 기간 제한 없이 보장된다면서, 선진국들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이에 따르면 매매 시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규 임차인이 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확정을 받으면 임차상인의 권리금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환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종업종 사이의 양도양수했을 경우에만 권리금이 보장된다는 약점이 있고, 도심의 역세권을 위주로 높게 형성된 바닥권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임대인이 동종업종이라는 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대표는 바닥권리금이 전체 권리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 부분을 간과하면 권리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가세입자가 투자한 권리금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며, 환산보증금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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