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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강욱 “언론사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록날짜 [ 2021년02월05일 11시13분 ]
김대왕
 

【팩트TV】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5일 허위보도에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애·강민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보도를 보수정당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과대하게 보장한 반면 피해자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보방지와 실질적 피해 구제 및 보상 등이 요구되어 왔다”며 “개정안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공정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정보도 요건 강화 ▲징벌적 배상제 도입 ▲언론중재위원회 명칭 ‘언론위원회’로 변경 및 위원회 구성 다양화 ▲언론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권한 부여 등이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언중위에 신청된 조정 건수가 연평균 3,486건에 달하며 2015~2019년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46~56%에 달한다”며 “그러나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60%는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로 공정보도의 실질적 유인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언론 신뢰도가 바닥이고 국민 80%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공적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은 “2004년 사라진 검사동일체란 말을 판결에서 쓰고, 검찰의 나경원 전 판사의 딸 성적조작 의혹을 불기소하면서 기득권 카르텔, 검판동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언론이 이를 왜 비판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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