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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진술 신빙성 없어" 김용판 전 청장 무죄
등록날짜 [ 2014년02월06일 16시29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 및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요지를 통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권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이 사건 수사 및 분석에 부당 개입하거나 특정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진술이 CCTV 또는 분석 결과물이 든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는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석 범위에 관해, “증인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분석의 범위는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분석관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 지시 의사가 있었다거나, 분석 결과의 회신을 거부 혹은 지연을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청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림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 인물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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