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해마다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해촉증명서 대란’을 막겠다며 프리랜서 계약해지 신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연말마다 프리랜서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해촉증명서로부터 해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도 희소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년도 소득과 현재의 소득 차를 증명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근거가 되는 것이 해촉증명서”라며 “그러나 사업주에게 발급 의무가 없어 이를 거부하거나 임금체불 등 분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비임금 노동자 수가 2019년 기준 668만 명에 달한다”면서 “제도와 행정 미비로 인해 매년 프리랜서들과 공단의 일선 직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개정안은 계약만료 등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토록 해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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