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29일 성추행 논란으로 직위해제 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대표는 정의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당원권이 정지됐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당기위원회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기위는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당대표가 당헌당규 준수 의무와 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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